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들의 쉼터 행복한 효명의집효명의집소개

윤리규정

실로암효명의집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입소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로암효명의집 윤리헌장


실로암효명의집은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Ⅰ. 윤리행동강령


우리는 인본주의와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거주인이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사회구성원 임을 항상 인지함으로서 거주인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주인들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멸시·금전적 갈취·부적절한 성희롱 등에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다. 아울러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습득하고, 실천하는 장애인복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거주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윤리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기본윤리
1) 우리는 장애인복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2) 우리는 거주인의 종교·인종·성별·연령·국적·결혼상태·성격·경제적 지위·정치적 성향·정신적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사회정의실현과 거주인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우리는 거주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7)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8)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2. 전문가로서의 태도
1) 거주인에게 개개인별 상태에 따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거주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제공 시 거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거주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주인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우리는 기관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거주인에 대한 윤리
1) 우리는 거주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우리는 거주인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 우리는 거주인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4) 우리는 거주인의 사생활을 존중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 유지해야 한다.
5) 우리는 거주인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우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거주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범위와 정보취득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다.
7) 우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주인과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주인과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우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거주인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10) 우리는 거주인의 이해와 그 어떤 다른 이해가 상충될 때 거주인의 이해가 우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존중과 신뢰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우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동료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거주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우리는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우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 민주적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우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우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우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거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우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해당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우리는 소속 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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